정치 정치일반

[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답이 있다](2부·7) 선진국, 女정치할당제 현황은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27 17:13

수정 2014.05.27 17:13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정치 선진국은 여성할당제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거나 자발적으로 시행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 1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과제'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은 크게 여성할당제를 헌법.선거법 등에 명시하는 국가와 정당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로 나뉜다.

주로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이 높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정당 차원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통해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법으로 여성할당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여성의원 비율이 45%로, 지난해 기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이후 여성의원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여성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동시에 정당 차원에서 노력이 병행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스웨덴에서 여성 할당제를 최초로 수용한 정당은 자유당으로, 자유당은 지난 1972년 당직에서 어느 한쪽 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미만이 돼서는 안된다는 당규를 채택했다. 2년 뒤인 1974년에는 모든 선거구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의 여성 후보를 당선 가능한 순번에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통과됐다.

좌파당의 경우 자유당보다 20여년 뒤인 1990년에 선출직 후보의 경우 최소한 40%를 여성에 할당한다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사회민주당도 1992년에 모든 당직과 선출직 후보의 공천에서 30%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1998년에는 50%로 비율을 높였다. 다만 보수정당인 중앙당은 당헌이나 당규에서 여성할당을 규정하는 대신 상위 순번에 많은 여성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해 지난 1998년 선거에선 여성의원 비율이 56%까지 높아진 바 있다.

아예 헌법을 통해 여성할당제를 명시한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여성할당제의 위헌 논란이 1970년대부터 제기됐고 1982년에는 여성할당제를 포함한 선거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면서 아예 헌법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프랑스 헌법 3조에 "법은 선출직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직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진출하도록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하기까지는 17년이 더 걸렸다. 헌법 개정 이후 2000년에는 이른바 '파리테법(La Parite)'을 통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남성과 동수로 추천토록 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공직선거에서 남녀 동수 공천을 규정해 여성할당제 50%를 도입한 법"이라면서 "파리테법 시행 이후 여성의원이 비율은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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